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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들게 생활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근로에 대한 동기 부여와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 정의: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액)
- 기타소득 (총수입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액)
2.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 재산 총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2024년 6월 1일 기준)
- 평가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 가구원 정의: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3.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적 관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소득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4.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부부
5.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기준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소득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소득 합계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합계 6.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소득
- 인적용역소득 제외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주요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 ’25.6.3.~12.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방법: 전화로 [1]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참고 사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9시~18시에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참고(3) 자동신청 제도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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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 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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