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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이건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유지가 돼요.그런데 문제는 퇴사했을 때입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사하면 ‘자격 상실’ 상태가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도 멈추게 되죠.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퇴사 후 연금 가입을 끊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계속 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퇴사했지만 국민연금 계속 낼게요. 내가 내고 싶어요!”라고
직접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그리고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지 않고 꾸준히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0년 직장 다니다가 58세에 퇴직한 사람
- 계약직으로 6년간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잠시 휴직한 사람
- 출산이나 건강 문제로 퇴직한 여성 등
이렇게 직장가입자였던 이력이 있고, 아직 만 60세가 안 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꼭 기억해야 할 거 → 퇴사한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시는 신청 못 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요?
퇴사 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내가 마지막에
직장에서 얼마의 소득을 신고했는지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퇴사 직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 기준소득 300만 원 × 9% = 27만 원
이 27만 원을 회사 없이 혼자 전부 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던 4.5%는 사라졌기 때문이죠.
부담은 되지만, 이걸 통해 연금 수급 기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왜 꼭 해야 할까?
1: 55세에 퇴사한 A 씨
A 씨는 국민연금을 7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냈어요.
그런데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그냥 연금 납부를 멈췄어요.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3년만 더 납부하면,
→ 총 10년 채워서 연금 수급 자격 확보!
2: 이미 가입기간은 넘었지만 수령액이 적은 B 씨
B 씨는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지만, 월급이 높지 않아
연금 예상 수령액이 한 달에 45만 원 정도예요.“너무 적은데… 좀만 더 내면 올릴 수 있을까?”
그럴 때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0세까지 추가 납부하면,
→ 수령액이 월 10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연금은 평생 나오는 돈이니 10만 원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클릭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주의할 점은 딱 하나!
→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땐?
임의계속가입은 강제는 아닙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끝까지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생기거나
- 소득이 너무 없어지거나
- 의료비 등 급한 지출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해지 요청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요.
단, 그동안 낸 보험료는 그대로 반영되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계속가입은 이런 분께 꼭 필요해요!
- 60세 전에 퇴사한 사람
- 연금 수급기간(10년)이 안 채워진 사람
- 더 많은 연금 받고 싶은 사람
- 꾸준히 보험료 내던 흐름을 끊고 싶지 않은 사람
퇴사했다고 국민연금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퇴직은 잠시지만, 노후는 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냐 보다, 얼마나 오래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 바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여러분의 연금 이력을 똑똑하게 이어가세요!'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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